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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카테고리 없음 2024. 5. 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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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전세자금 마련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도시기금 대상인 분들 꼭 신청 바랍니다.대신 중복은 금지 입니다.

    대출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만19세 이상 ~ 만34세 이하의 무주택 단독세대주

    (예비세대주포함>

     

    2022년 1월 마지막 업데이트 시점에서 청년 전용 지원이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해외 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어떻게 인식되거나 대응될 수 있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전용 지원: 많은 국가에서 교육, 주거, 고용 및 기타 기회에 접근하는 측면에서 젊은이 들이 직면 한 도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청소년에게 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 장학금, 주거 보조금 또는 멘토링 제도와 같은 이니셔티브는 종종 긍정적으로 간주됩니다. 해외 응답은 제공되는 지원의 세부 사항, 청소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대한 효과 및 국가의 광범위한 사회 경제적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 : 2024 청년전용지원 전세자금대출 주거 격차 해소 많은 젊은 개인들에게 적절한 케이스를 확보하는 것은 재정적 제약으로 인해 의심의 여지가 없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2024 청년 전용 지원 임대 기금 대출은 청년 임대인의 요구 사항에 맞게 특별히 조정된 접근 가능한 백업 옵션을 제공하여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출은 임대 보증금이나 소포 관련 요금을 포함하든 관계없이 그리스 케이스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재정 독립 재정 자율성 강화는 대다수의 기반이며, 2024 청년 전용 지원 임대 기금 대출은 청년 개인이 재정 미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대출은 유연한 조건, 경쟁 금리 및 개별화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임대인이 임대 요청을 자신감과 적응력으로 탐색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청소년 대출 또는 청소년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도 알려진 청소년 지원 대출은 일반적으로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개인에게 특별히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재정 자원입니다. 이 대출은 젊은이들이 교육, 기업가 정신, 기술 개발을 추구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는 개인적 성장과 사회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타 벤처 기업입니다. 청소년 지원 대출의 주요 특징과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우선, 청년지원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대출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원자는 특정 연령 범위( 보통 18  35세) 에 속해야 하지만 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성은 시민권 상태, 거주지, 소득 수준, 교육 배경 또는 특정 청소년 중심 계획 참여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대출의 주요 특징과 자격 기준을 이해하는 것은 그러한 지원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우선, 청년지원대출을 받기 위한 자격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대출을 제공하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기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일반적으로 지원자는 특정 연령 범위( 보통 18~  35세) 에 속해야 하지만 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성은 시민권 상태, 거주지, 소득 수준, 교육 배경 또는 특정 청소년 중심 계획 참여와 같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청년지원대출의 목적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대출은 고등 교육, 직업 훈련, 기술 개발 프로그램, 스타트업 벤처 또는 젊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는 기타 이니셔티브에 대한 자금 조달을 포함하여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과 대출 조건은 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교육 대출, 창업 대출 등 특정 목적에 맞는 특화 대출도 제공됩니다.   셋째, 신청자는 청소년 지원 대출과 관련된 신청 절차 및 서류 요구 사항을 숙지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일반적으로 신원 증명서, 거주 증명서, 학업 성적 증명서, 사업 계획( 해당되는 경우), 소득 명세서 및 기타 관련 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신용 조사를 받거나 담보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청소년 지원 대출을 수락하기 전에 상환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환 조건은 이자율, 유예 기간, 상환 일정, 대출 용서 옵션 등의 요소를 포함하여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차용인이 의무를 이행하고 향후 잠재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이 약관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섯째, 재정 지원을 원하는 청년에게는 대체 자금 옵션 및 지원 서비스를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소년 지원 대출 외에도 청소년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금, 장학금, 멘토십 프로그램 또는 지역사회 자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방법을 연구하고 활용하면 대출이 제공하는 지원을 보완하거나 보완하여 청소년 이니셔티브의 전반적인 성공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청소년 지원 대출은 젊은이들이 교육, 기업가 정신 및 개인적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대출과 관련된 자격 기준, 목적, 신청 절차, 상환 조건 및 대체 자금 옵션을 이해함으로써 젊은이들은 다음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표적 지원 청년 전용 지원 대출은 특히 청년 개인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 그들의 독특한 재정 상황과 어려움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표적 접근 방식은 대출 프로그램이 교육 자금 지원, 창업 또는 사례 확보 등 이러한 인구 통계의 요구 사항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수수료는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지원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청년 전용 지원 대출은 청년들이 자신의 본업과 가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대출은 청년 개인이 재정 미래를 통제하고 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특별하고 전문적인 성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임차중도금 대출의 자세한 사항은 ‘임차중도금대출’ 안내를 참고
    •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단,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인 경우는7.5 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인 자  2024년도 기준3.45 억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 를 참고 자세한 내용 은(바로가기)를 눌러 주셔요
    • 대상 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대출 금리 연 1.8% ~ 2.7% 우대금리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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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우대금리(①, ②, ③, ④ 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 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
    • 액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 2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4.0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임차보증금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6
    • 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일시상환 또는 혼홥상환
      • 연 1.8%
        연 2.1%
        연 2.4%
        연 2.7%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1.0 미만인 경우에는 연1.0 로 적용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     권 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약기관(2022.12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 ∼ 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쉐어하우스(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주택에 한함) 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정소득 – 연간부채상환 예상액 + 상환방식별 우대금액 – 동일한 기전세자금 보증잔액
        청년 가구(만25세 미만, 전용면적 60m²이하, 보증금 3억원이하, 대출금 1.5억원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자산 심사 절차
      •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자산 심사 안내)
        이용기간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공사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자산내역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수집하여 자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 「 주택도시기금법 」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대출심사에 필요한 금융정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금융기관 등이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 제출 필요  ※ 금융정보 등 제공 통지 「 주택도시기금법 」 제34조의2에 따라 금융정보 등을 제공한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은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동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통보 생략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단, 전체 자산 내역이 수집되는 동안 대출 심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나누어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일반자산 등 비금융자산과 수탁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를 우선 수집하여 사전자산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수집되는 금융기관의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정보가 수집된 후 사후자산심사를 실시합니다.  사전자산심사 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이 가능하며, 부적격자의 경우 대출실행 불가로 대출이 취소됩니다. 이후 사후자산심사 결과 적격자의 경우 기존 조건대로 대출 이용이 가능하나,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1) 대출이 이미 실행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2)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경우 대출 취소처리 됩니다. 
        ● 특징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문의안내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또는 기금수탁은행주택 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또는 기금수탁은행
      •  고객부담비용  인지세 고객/ 은행 각 50 부담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 특별시, 광역시 포함) 와 동일지역     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 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 하나은행)  주택도시기금대출  은 「 금융소비자보호법 」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 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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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부담비용

        고객부담 비용 절감 고객/ 

        은행 각 50 소지 보장서

        주택 관련 계약일자부임차( 전세) 계약서 관련, 임차 주택 건축 등기사항전부 인증서 제한 재직 확인 보험 취업자) 재직회사 사업자 등록증, 주업 종코드 확인서, 고용 보험자격이력내 역서(허가이한 경우 건강자격득실내 역서로) 대체 가능) (후보 창업자) 진정한 보증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인증 기관 양식)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 서류, 담보 제공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추가분 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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